방송통신위원회 CI

 

[서울와이어 송은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와 관련해 9개 심사 항목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5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의 법인합병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세부 심사계획안'을 공개했다.

   

심사계획안은 지난 5월 9일 종합유선방송사 업자인 티브로드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방송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등을 (재)허가하거나 변경 허가를 하려면 사전에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가 이날 제시한 심사항목은 ▲ 방송 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 방송 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시청자 권익 보호 ▲ 공적 책임 이행 ▲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 지역 채널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조직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 재무 안정성과 투자계획의 적정성 ▲ 미디어 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등으로 구성됐다.

   

심사 방식은 심사위원이 심사항목별로 5단계로 평가한 뒤 심사위원 점수의 평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이달 초 관련 단체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해 미디어(2), 법률(2), 경영·경제·회계(2), 기술(1), 시청자·소비자(1) 등 분야별 심사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회는 개별 심사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심사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게 된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검토한 뒤 사전동의 여부 또는 조건을 부과할지 여부 등을 의결해 과기정통부에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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