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이현영 기자)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시행해 595개 부적격 업자를 직권으로 말소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방송,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해주는 업종이다.

   
595개 업자를 직권 말소 처리함에 따라 10월 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801개로 감소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와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업자를 퇴출 처리할 계획이다. 또 신고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부적격자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신고 업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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