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위치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이 참여하는 제8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어 무자본 M&A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 협력·점검 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M&A 관련 인수 주체, 인수자금, 담보 제공 등에 관한 허위공시 여부, 단기 차익실현 목적 시세조종이나 허위공시 여부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이와 함께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바이오·제약 분야 정보 교환 협력을 적극 활용해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제재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후 신속하게 사법처리할 수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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