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고 대금 지급보증조차 하지 않은 신구건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3일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깎고 대금 지급보증조차 하지 않으며 위법한 신구건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건설사는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충남 부여군 규암면 아파트 건설의 골조공사 수급사업자'로 이 A사를 선정했고. 이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A업체가 최저 입찰가보다 더 낮은 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받도록 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조'가 금지하는 '경쟁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적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뿐만 아니라 신구건설은 하도급계약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에 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공사대금 조정신청 금지 등 'A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들의 의무를 A에 떠넘기는 계약조건도 설정했다.

이 건설사는 A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으며 이는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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