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대폭 낮춘다.
가입 하한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정부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연금 가입 하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요건 기준선인 '시가 9억원 이하'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연금 은 고령자가 소유 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공적 보증 상품이다.

정부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다.현 단계에선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처럼 가입 하한 연령을 50대 중반으로 낮추는 것은 조기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로 지난 5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통계청)를 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둘 당시 평균연령은 남성이 51.4세, 여성은 47.6세였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출 경우 첫 직장 퇴직 때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2~65세 구간까지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며 정부가 속도를 낼 시 내년 1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현재 시가 9억원 이하인 가입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부안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제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까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이 지난 5월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가격 제한을 아예 두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 등은 공적 연금으로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계층에게까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으나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주택연금 가입 6만2000여건(보증금액 3조5000억원) 중 공사에 손실이 발생한 것은 4건(약 4000만원)에 불과했다며 가격 제한 해제 논리를 폈다.

정부는 주택가격 제한 완화와 관련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문호를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더라도 주택연금 지급액은 주택가격 9억원 기준으로 고정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즉 20억원 상당의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더라도 연금은 9억원 주택과 같은 수준을 주는 것 이다.

주택연금은 계약종료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안에 상속인이 주택을 매각하고 부모가 받아 간 주택연금 총액만큼을 공사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어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공사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자녀의 반대로 배우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전세나 반전세 등으로 임대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하자는 법안 역시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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