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7개동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전지역과 고양·남양주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조정지역대상 선정을 다룬 주거정책심위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6일 남양주시와 고양시가 정부의 '주택 관련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일제히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이번 조치로 지역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 침체된 시장 분위기에 반전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중 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도시의 조정대상지역 대부분을 지정 해제했다. 다만 다산·별내동 등 택지개발지구는 제외됐다.

남양주의 경우 지난 2017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때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이후 남양주는 다산·별내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청약 경쟁률과 분양률이 낮아졌고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침체했다.

이곳의 전체 미분양률은 지난 9월 말 기준 4.6%지만 다산·별내동을 제외한 지역은 50%를 넘었고 일부는 60%에 육박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과 지난 8월 두 차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모두 부결했다.

이에 조광한 시장이 직접 나서며 국토부 장관과 실무자를 수차례 만나 주택 거래 자료 등을 토대로 지정 해제 당위성을 설명한 뒤 지난달 또다시 공식 건의했다.

지역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남양주 갑) 의원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 남양주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해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 때문에 남양주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가 컸다.

고양시 또한 반기는 분위기다.

이 지역의 올해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3분의 1가량 감소했다.

고양시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이유도 있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봤다.

이에 지난달 택지개발지구와 킨텍스 지원 단지, 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 전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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