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이현영 기자)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개인 간 거래(P2P)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P2P 대출 시장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가운데 연체율 상승 등 일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P2P 대출잔액은 1조8000억원으로 1년 전 대비 약 21%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금감원의 임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답·제출한 P2P 업체 37곳의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87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1% 급증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30일 이상)은 5.5%로 최근 1년간 3.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담보대출(71.3%)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70.5%)의 경우 6월 말 현재 120일 이상 장기 연체 비중이 7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연체 발생 시 최종 회수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금감원은 P2P 업체 선정과 투자 단계에서의 주의점을 공유했다.

먼저 P2P 업체 선택 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에 대한 투자는 각별히 유의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와 투자금 입금계좌 예금주 확인 △P2P 업체의 사이버 보안 수준 확인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 단계에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임에 유의 △부동산 PF상품 투자 시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 △자산유통화 대출의 우선수익권 교부순위를 반드시 확인하되 담보권으로서 효력은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 △만기 연장 또는 재대출되는 방식의 투자상품인지 확인 등을 주문했다.
 

나아가 부동산 관련 P2P 대출 투자 이후에는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될 경우 그간 고수익을 안겨주었던 투자에서 다수의 회수 지연 및 손실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P2P 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P2P대출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P2P 대출'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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