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사진=HUG 제공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일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리모델링자금(사업비 ·이주비 ·부담금) 보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자금보증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리모델링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HUG는 이달부터 이 자금보증의 보증료율을 인하해 주택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보증승인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비보증의 요율을 종전 대비 약5%(연0.45~0.92%→0.427~0.858%), 부담금보증의 요율을 종전 대비 15%(연0.20→연0.17%)인하했다.

시공자의 시공능력과 신용평가등급이 우수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은 영업부서장 전결로 사업비보증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증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세대수 요건 폐지, 시공사 신용평가등급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보증이용의 문턱을 나췄다.

또 이주비 및 부담금 보증의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보증지원을 확대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도심내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 뿐 아니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택시장 니즈를 감안해 원활한 건설자금 조달 및 주택소비자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통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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