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 로고 / 사진 = 롯데케미칼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현 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제3자뇌물교부, 배임수재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기준(73) 전 롯데물산 사장과 당시 재무담당 팀장이었던 김모 전 롯데물산 재무이사 등이 연루된 200억원대의 세금 사기 혐의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롯데케미칼의 유형자산 손실액이 분식 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문제 삼은 재료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허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된 거래구조를 활용할지 안 할지는 기업 경영진의 경영상 판단 영역에 속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허 전 사장의 제3자 뇌물교부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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