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국토교통부 블로그에 게시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이미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6일 집값 안정화의 가장 강력한 규제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한 가운데,이번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대전'이 제외돼 일부에서는 예상 밖이라는 의견이 나온다./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6일 집값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규제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지역을 발표한 가운데,이번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대전'이 제외돼 일부에서는 예상 밖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유성구와 서구 일부 아파트 분양권에 4억원 넘는 웃돈이 붙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 과열된 조짐을 보였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규제를 피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동산 업계는 거래가 더 활발해지고 가격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유성구와 서구는 규제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봤는데 예상 외"라고 말했다.

유성구와 서구에서 최근 분양한 아파트들인 도안 아이파크시티와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 e편한세상 둔산은 분양가보다 3억∼4억원가량 웃돈이 붙었다.

서 지부장은 "신규 분양 아파트는 1년에 3억∼4억원씩 오른 곳도 있다. 분명 과열 양상을 보였다"며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업계에서는 거래가 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반기는 목소리도 있다"며 "추격 매수하는 수요자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른 부동산 중개인도 "저금리 기조, 인근 세종시에 대한 각종 부동산 규제가 유지되면서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또한 섣부른 추격 매수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아파트값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더 오른 뒤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 정책이 뒷북만 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전에 내년 분양 물량만 1만4000가구인데, 분명 정부에서 조만간 규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구 유입도 없는 상황에서 가격만 폭등한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은 상투를 잡는 꼴이니 조심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유성구 일부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이번에는 빼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물론 순서를 건너 뛸수도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가구당 대출 건수 등을 규제한다.

이 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고 1주택 이상 가구가 주택을 신규로 살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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