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지역 94곳 재건축 후폭풍...과천·동작등 제외 '형평성 논란'/서울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정부가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시장이 과열된 서울의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중에서 주택 분양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27개 동이다.

 

 

이 가운데 27개 동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가 이번 상한제 대상이 돼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과천과 서울 흑석동등 일부 과열지역이 상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27개동에서 추진위원회를 설립했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재개발 제외)만 줄잡아 94곳 8만4000여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강남4구 대상 단지가 89곳, 8만1000여가구에 달할 정도로 강남4구에 몰려 압도적으로 몰려 있다.

 

이날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27개 동은 집값이 많이 뛴 강남 4구 중에서 정비사업이나 일반 분양사업이 많은 강남구 개포동, 대치동, 도곡동, 서초구 잠원동, 반포동, 송파구 잠실, 가락동, 강동구 둔촌동 등 22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압구정의 경우 현대·미성·한양 아파트 등이 타깃이다. 이들 단지는 추진위원회 또는 안전진단 통과 등 재건축 초기 중에서도 초기 단지들이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나 문정동 올림픽훼밀리 아파트처럼 안전진단 통과도 못한 '잠재적' 재건축 단지들도 상한제 대상지로 지정됐다.

   

영등포구 여의도,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 강남 4구 외 마용성 등지는 일부 단지가 후분양을 추진하거나 임대사업자에 매각을 추진하는 등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선정됐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은 미성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수정·광장·미성 아파트 등은 아직 추진위 상태다.

 

이들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되는 일반 아파트는 관보에 게재된 오는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피한 과천과 서울 흑석동, 북아현동 등지도 안심할 수 없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이들 일부 과열지역이 상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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