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같이 '대부업 이용 시 유의사항'과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를 소개하는 리플렛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밝혔다.
리플렛에는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 사례와 법정 최고이자율(24%)·연체가산 이자율(3%) 한도, 초과이자 지급 시 구제 절차, 채무조정제도 및 상담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달 중으로 5만부는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와 지원 11곳,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47곳에 비치될 예정이다.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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