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등으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등으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과 손해보험회사 등은 '지난 5∼7월 보험사기 자동차 보험료 환급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피해자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돌려줬다고 말했다.

금액으로는 1인당 평균 환급 보험료 약 56만원이였으며 최대액은 530만원이었다.

다만 피해자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환급 대상 여부 확인과 보험료 환급 요청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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