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뉴욕 법원이 7일(현지시간) ‘트럼프 재단’을 통해 모은 기부금을 정치 활동 등에 부정하게 사용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00만 달러(약 23억1400만원) 지불을 명령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샐리안 스캐풀러 뉴욕 법원 판사는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비영리 자선단체 자금 명목으로 모은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 관리자로서의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재단 자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스캐풀러 판사는 또 재단에 남은 170만 달러(약 19억6600만원)를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다른 자선단체들에게 분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자녀들이 뉴욕 주의 다른 자선재단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라는 청구와 징벌적 손해배상 지불 요청은 기각했다. 이미 자진 폐쇄한 트럼프 재단의 폐쇄 합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32년간 이사장직을 맡으며 자선재단 명목으로 활동해온 트럼프 재단은 지난해 뉴욕주 검찰에게 자금 불법유용 혐의로 기소당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재단 운영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지난해 말 검찰과 재단 해산에 합의하고 지난달 상호 조정이 이뤄져 법원의 최종 승인과 벌금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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