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안승국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불공정 사례 중심의 법무교육을 본사와 전 지역본부에서 9월 19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철도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일어나거나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일환이다.

철도공단은 철도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거래조건 설정, 지연보상금 미지급 등을 예방한다. 또한 협력업체와 접점에 있는 공사 관리관 계약 담당직원들의 갑질 행위 근절과 공정거래의식을 강화하고자 교육을 시행한다.

 

한편 공단은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 공정경제활성화 추진단을 조직해 총 3개의 전략과제와 49개의 세부개선과제를 도출·추진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사례집을 제작, 현장에 배포해 직원들의 업무지침으로도 활용 중이다.

 

구창서 법무처장은 “사례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시행으로 직원들의 공정거래 의식이 강화돼 철도건설현장에서 불공정 거래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과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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