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된다./사진=육군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오는 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복무기간이 하루씩 단축해 ▲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각각 3개월 줄어든다.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 단축된다.
 
 
 육군의 경우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돼 원래대로 라면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는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게 된다.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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