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제조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왼쪽)와 조모씨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성분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보사 제조·허가를 주도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8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인 조모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인보사 개발·허가 당시 의사결정 과정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조 이사와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인 김모 상무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모두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등을 봤을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조 이사 등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지난 7월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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