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사진=HUG 제공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1일부터 고가주택(9억원 초과)을 보유하고 있는 임차인(보증신청인)에 대하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하 ‘전세보증’) 신청 및 갱신이 제한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여 갭투자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적재원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안방완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실시, 상시조사체계 운영, LTV규제 적용대상 확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 등이다.

시행일 이후부터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의 경우 HUG의 전세보증의 신규 신청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이전에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해선 고가주택을 보유중이더라도  보증의 갱신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임차인이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증의 갱신이 가능하다.

한편,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이라도 직장이전,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실수요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증가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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