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감독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분쟁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 분쟁 조정을 신청한 4개 기업 외에 '+α' 조정안을 준비 중이다.

4개 기업의 분쟁 조정 결과를 시작으로 다른 기업의 분쟁 조정 신청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4개 기업을 제외하고 현재 150곳이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이 피해를 봤다.
 

분쟁 조정 대상인 4개 기업의 피해액만 약 15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들에 대한 내부 조정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분쟁 조정 대상 은행 6곳과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4개 기업의 분쟁 조정 결론과 '4개 기업+α' 조정안을 토대로 은행들과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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