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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전환집단의 총수일가가 지주사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는 총 170개사이며, 이중 절반 이상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환집단은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을 말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전년과 동일한 173개로 집계됐다. 일반기업이 163개, 금융기업이 10개다.

전체 지주사 가운데 전환집단의 수는 23개로 전년 대비 1개 증가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10.9개, 19.3개, 2.8개로 전체 평균보다 많았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5.3개, 5.6개, 0.5개다.

전환집단 중 총수가 있는 곳은 21개사로 분석됐다. 이들 기업의 총수 일가족이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는 170개이며, 이중 81곳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8곳은 동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로 나타났다.

특히 체제 밖 계열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는 전년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롯데·효성·HDC·애경 등 4개 대기업집단이 전환집단에 포함됐기 때문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편 173개 전체 지주사 중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가 94개로 전체의 54.3%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비해 5.2%포인트가량 감소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자산총액 최소 규모에 대한 유예기간이 만료돼감에 따라 중소 지주사들은 지주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유예기간은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이며, 이후 지주사 최소 자산요건은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들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2%로 법령상 지주사의 부채비율(20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일반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 중 지분율 30% 미만은 42개(20.4%), 손자회사는 8개(16.6%)이며, 비상장회사 중 지분율 50% 미만은 자회사 55개(8.8%), 손자회사 61개(6.9%)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들은 법령상 요구되는 부채비율, 자·손자회사 지분율 등에서 평균적으로 이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64%)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해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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