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사진=HUG 제공

[서울와이어 편집국]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1일 공사 보증을 사칭한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허위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등 피해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 보증을 사칭한 허위광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허위광고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하고 공사의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였다.

HUG는 ▲ 공사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 주요 일간신문 지면 광고 추진, ▲ 지자체 업무 협조 요청 공문 발송 등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 ‘허위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사 보증관련 허위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의 가입사실 여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니, ‘HUG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등 허위 광고로 의심되는경우 보증 가입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가 특정 사업자를 위하여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에게안내하여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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