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직원들이 지난 2016년 6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최근 다운계약 등 분양권 불법거래가 급증한다는 우려와 관련해 현장 실태점검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편집국]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무자격자가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사칭한 사례 등을 적발해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위법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대상이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과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증을 빌려 영업한 경우가 있었다.

또 법적으로는 단순한 업무보조만 할 수 있는 공인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 노릇을 하고 서명 날인까지 공인중개사 명의로 한 사례도 있다.

이 외에도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거짓 정보를 써넣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사례, 하나만 운영할 수 있는 중개사무소를 2개 둔 공인중개사,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한 공인중개사 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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