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왼쪽) 효성그룹 명예회장, 조현준 회장.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80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3)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회삿돈 16억여원을 횡령한 장남 조현준(50) 회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의 이같은 선고에 효성은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 명예회장은 분식회계, 탈세,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됐다. 하지만 2016년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며 2심과 유사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보다 탈세 규모를 낮춰 인정했다. 1심이 인정한 일부 위법배당 부문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종합소득세 탈세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포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포탈 세액 합계도 거액"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다만 처음부터 탈세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회장에게는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금 전부를 변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동일한 선고다. 
 

조 회장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16억원 상당 사용하고, 아버지의 해외자금을 유령회사로 증여받아 탈세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선고에 대해 효성은 상고 의지를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IMF 사태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상고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bora@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