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내년에 시행될 새로운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산정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예대율 100%를 맞추기 위한 은행의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분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시중은행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승인받은 고객이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에 넘기는 대신,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를 그 금액만큼 사들인다. 

시중은행들이 주금공에 넘기게 될 주택담보대출 총량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물량과 같은 20조원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율 기준인 100%를 맞추기가 수월해진다. 새 예대율 제도는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5%포인트 높인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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