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제약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바이오·제약 분야의 신약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회사의 상장이 활성화되고 주가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신약 개발을 통해 바이오·제약 회사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허위·과장된 신약 개발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의 진위를 식약처에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 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의약당국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를 받은 바이오·제약회사와 임직원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키로 했다.

금융위(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식약처는 이달부터 정보교환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고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환 대상 정보는 크게 △단순 설명정보 △단순정보 △심화정보로 구분된다.

단순 설명정보는 의약품 허가절차,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 제도 등이다. 단순정보는 의약품 품목허가 사실 여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 관련 신청서 접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심화정보는 관련 제보의 내용 확인, 내부 심사보고 내용 등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내용이다.
 

이중 단순 설명정보를 비롯한 긴급사항은 정보교환 담당자를 거치지 않아도 관련한 기관·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질의·회신할 수 있다.

금융위는 "관련 기관간 적시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허위·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바이오·제약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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