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관광특구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이 모든 곳에서 원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유럽처럼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을 모든 곳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민원과 위생·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이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둘 수 있다.

 

 기재부는 법령 개정 전에도 옥외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달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가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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