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닥 전속모델 배우 차승원(사진=집닥)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전문기업 집닥(대표이사 박성민)의 비교중개서비스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공식 획득했다.

 

집닥은 지난 9월에 ‘인터넷 상에서 인테리어 업체 비교, 중개 장치 및 방법’ 제목으로 특허출원서의 등록결정서를 최종 획득했다. 이로써 국내 온라인 인테리어 비교중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공식 인정받고 시장 환경 조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허 내용에는 고객이 웹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를 추천받고 비교견적을 통한 적합한 곳을 선정, 표준계약서에 따라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프로세스 효율 강화 등 고객과 시공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온라인 인테리어 비교중개의 순기능도 기재되어 있다.

 

올해로 서비스 론칭 4주년을 맞은 집닥은 국내 인테리어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를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신뢰 가는 인테리어 시장을 만들어가고자 비교견적 중개 플랫폼을 도입, 운영해왔다. 또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 수수료를 폐지하고 견적문의부터 시공계약 후 사후관리까지 책임 관리하는 5대 안심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집닥 박성민 대표이사는 “이번 특허 획득은 인테리어 비교중개 플랫폼의 신뢰성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이번을 계기로 기존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고 사용자 중심의 신규 서비스 도입으로 인테리어 O2O 서비스 대중화에 더욱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현재 집닥에서 운영하는 5대 안심패키지에는 공사 상황을 체크하고 조율하는 안심집닥맨과 공사 대금을 예치하고 단계별로 분할 지불하는 안심예치제, 하자보수 3년을 지원하는 안심 A/S, 전 과정을 일대일로 집중 상담하는 안심1:1전담제와 공사 조건과 결과가 상이한 경우 원하는 방향으로 인테리어를 다시 시공해주는 안심품질재시공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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