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임시총회가 열렸다.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단지(래미안 원베일리)는 당초 일반분양하기로 했던 아파트 346가구를 통째로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인허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가능 여부는 미지수다. 사진은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 통매각을 막는 당국을 상대로 13일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이날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재건축 조합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초구청을 상대로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9월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 통매각 안건을 가결, 서초구청에 가결된 정관·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신고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임대주택 공급에 관해 조합 정관을 변경하려면 같은 내용이 해당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했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이 추진하는 일반분양분 통매각에 대해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안건'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고, 서울시는 서초구에 정비계획 변경 없이는 통매각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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