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은행장 취임까지 업무 부분적 제한



[서울와이어] 우리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어 이광구 은행장 사임 표명에 따른 업무 위양(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광구 은행장은 상법 등 관련 법령상 대표이사로서 수행해야 하는 대내외적 법률행위로 업무수행을 최소화하고, 이광구 은행장이 수행하던 일상적 업무는 손태승 선임 부문장이 위양받아 수행한다.


다만 후임 은행장이 취임할 때까지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의 인사와 은행장 전결권의 50%를 초과하는 신규사업 등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우리은행 이사회는 가까운 시일내에 후임 은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양을 받은 손태승 선임 부문장은 우리은행 전략기획부장, 관악동작영업본부장, 우리금융지주 상무(민영화 담당)를 역임하는 등 전략과 영업을 두루 거친 바 있다.


염보라 기자 boraa899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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