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DLS 사태 피해자가 지난달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은성수 금융위원장 규탄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상준 기자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14일 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 20∼30% 수준일 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앞으로는 은행에서 이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와 신탁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같은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 확보 등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방안은 금융사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대형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불완전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

이번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금융사가 지도록 한다.

 

청약철회권과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한다.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대부분 조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반영된 내용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해피콜)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다음은 금융위가 소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문답 정리다.

 -- 이번 DLF 사태의 원인으로 꼽히는 금융회사들의 공모펀드 규제 회피가 발생하는 이유는 뭔가?

▲ 공모방식으로 증권 등을 발행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돼 발행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시장에서도 기초자산 구성의 일부나 운용사를 바꾸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그릇된 인식이 있다.

--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한 증권을 분할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새로운 동일 증권 판단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공모 판단 기준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은 현행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제도 개편 취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석·판단하겠다.

-- 어떤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나?

▲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을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정의할 경우 원금 비(非)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 해당할 것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의 규모는 74조4000억원이다.

또 상품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은행·보험사 판매제한, 일반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등의 대책 때문에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대폭 축소되지는 않을까?

 ▲ 이번 대책은 투자자 보호와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 이에 따라 은행·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만 제한한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판매할 수 있다.

-- 아예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낫지 않나?

▲ 그럴 경우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겠지만, 일반투자자의 투자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의 투자 기회는 보장하면서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보강했다.

--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로 사모펀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 아닌가?

▲ 사모펀드 투자 규모가 일부 축소될 가능성이 있긴 하다.

다만 올해 9월 현재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약 6.6% 수준에 불과하다.

최소투자금액 기준 상향이 전체 사모펀드 투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건 강화 때문에 사모펀드에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 정부가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인가?

▲ 지난 9월 발표한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안(사모펀드 규제체계 일원화, 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등)은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대책에 따라 공모 규제 회피 방지,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고난도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과 투자자 보호가 보다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선 취지는?

▲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은 투자위험을 잘 인지하고 이를 감내할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전문투자자군(群) 육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 1년 이상 계좌 유지, 금융투자상품(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 5000만원 이상 등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다양한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도 검토해 나가겠다.

미국(소득액 또는 자산 요건)과 유럽(투자계좌잔고 요건)은 단일기준을 적용하나 한국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새로운 기준이 외국에 비해 느슨하다고만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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