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이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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