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 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 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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