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오후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참석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한국과 일본이 19일 일본 수출규제 관련 2차 양자협의에 나서는 가운데 극적인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양자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패널 설치)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
 

18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한일 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를 가진다. 지난달 11일 1차 협의에 이어 한달여만이다.

이날 자리에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발생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해결점을 찾을 예정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규정 위반이고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안보상의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양자협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제소국 요청으로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패널 심리에는 분쟁당사국을 비롯해 제3자국이 참여하며 최대 9개월, 긴급 사안은 3개월 내 심리가 이뤄진다. 심리가 끝나면 양당사국은 패널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원국이 회람 후 찬성하면 패널보고서를 채택한다.
 

패널이 설치될 경우 한국은 일본이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최혜국 대우와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제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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