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진=서울와이어DB
검찰/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편집국] 700억원대 분양사기 사건인 부산 '조은D&C 분양 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조은D&C 분양사기 사건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은D&C 대표 조모(44)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씨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직원 조모 씨와 지인 권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피해자 414명에게 조은D&C에 투자하면 1년 후 30∼45%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뒤 754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씨는 또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175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608억원가량을 챙기고 코람코자산신탁과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 187억원을 신탁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뒤 조은D&C 분양사기 사건을 '민생사건 1호'로 지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