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발사르탄 사태 관련 제약사들의 구상금 납부율이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징수 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한 20억2900만원의 구상금 납부를 고지했으나 26개 제약사에서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하는 것에 그쳐 징수율은 21.5%로 저조했다.

 

남 의원은 "공단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DMA이라는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담금으로 진찰료 9억6400만원과 조제료 10억6600만원 등 총 20억3000만원을 추가 지출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1차 구상금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징수율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10월 31일까지 2차 납부를 독려했지만 납부한 제약사는 37.7%인 26개 제약사에 불과하고 징수율은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공단 측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며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상대로 15억9300만원 규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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