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위치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2020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이 1100명으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올해 1000명에서 100명 늘린 1100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부감사 인력과 비감사 업무 수요를 예측했을 때 산출된 최종인원(1138명)과 최소예정인원 간의 차이(최근 3년간 평균 42명)를 감안해 최소선발예정인원 증가를 결정했다.

 

지난 3월말 기준 등록된 공인회계사는 총 2만884명이다. 

 

2005년의 8485명에 비하면 증가한 수치나 대학입학자 수 추이와 장래인구 등을 감안하면 공인회계사 수는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심의위는 회계감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발인원을 증원하기로 택했다. 

 

더불어 심의위는 경제성장률과 과거 10년간의 외부감사 대상 증가추이를 고려했을 때 향후 4년간의 외부감사 대상자 수가 4.22~4.80% 증가하리라 예상했다. 

 

이는 신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제 △표준감사시간제에 따른 것이다. 

 

손병두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험적령기인 25~29세 인구가 2022년부터 순감소한다. 이는 향후 선발인원 결정시 가장 의미 있는 고려 요소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손 위원장은 “더불어 현재 시험제도는 시행된지 10년이 넘었다. 시험제도가 시대변화 등에 걸 맞는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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