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고 소방관 국가직화법 등 100여 법안 처리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소방관 국가직화법 등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법안 100여건이 통과될 전망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6건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변경돼 장비·처우 등이 개선된다.

 

또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신라 왕경의 핵심 유적을 복원·정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신청기한을 조사위원회 구성 이후로 바꾸는 5·18 특별법 개정안,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지급을 개선한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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