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8일 WTO 한일 양자협의 수석대표인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간 세계무역기구(WTO) 양자 협의가 무산될 경우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일본과 2차 양자 협의를 하루 앞둔 18일(현지시간) 저녁 스위스 제네바 공항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일본이 협의에 소극적이고 (협의가 진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면) 그 시기는 적시성이나 신속성 등을 고려해서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당국에 따르면 한일 정부는 19일 오전 10시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2차 양자협의를 가진다. 지난달 11일 1차 협의에 이어 한달여만이다.
 

이날 자리에는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인해 발생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해결점을 찾을 예정이다.

일본 측에서는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구로다 준이치로(黑田淳一郞) 경제산업성 통상기구부장이 수석 대표로 나선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9월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규정 위반이고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안보상의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양자협의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제소국 요청으로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패널 설치 요청은 WTO의 1심 절차로,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당사국 간 협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제소국이 WTO에 요청할 수 있다.
 

정 협력관은 다만 패널 설치는 2차 양자 협의 이후 고려해야 할 내용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 사안(일본의 수출 규제) 자체가 중요해서 최대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본과 협의하고자 노력했다"며 "내일 2차 협의도 그런 연장 선상에서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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