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위치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이른바 'P2P금융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 등을 명시한 것으로, 금융위는 빠르면 내년 1월중 입법예고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반드시 금융위에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거래 구조, 재무·경영 현황, 대출 규모, 연체율 등 정보 공시도 의무화 했다.

수취 가능 이자(수수료 포함)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4%) 범위 내로 한정했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 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 금지사항도 명시했다.
 

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시 자기자본 내로 허용한다.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및 투자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도 규정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를 부여했다.

 
이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의 대출·투자한도 등도 담았다.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했고, 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해 투자자별 투자한도(대통령령 규정)를 도입했다. 

금융회사 등은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법은 이달 26일 공포된 뒤 9개월이 지난 내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업체 등록은 공포 후 7개월이 지난 내년 6월 27일부터 가능하다. 새로 등록하려는 업자는 8월 26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1분기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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