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LG유플러스 / CJ헬로 CI]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절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만 남겨둔 가운데, 과기정통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통신·알뜰폰업계에선 인수합병(M&A) 승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지만, '알뜰폰 분리매각' 조건으로 내세울 것이란 관측도 조심스럽게 흘러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경우 CJ헬로 노조의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일찍이 성명을 내고 알뜰폰 분리매각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식화한 상태다.

업계도 알뜰폰 사업만 CJ에 남길 경우 자생할 수 없을 뿐더러 이를 인수해 제대로 운영할 사업자도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M&A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발표하고 최근 과기정통부에 기업결합 심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기업결합 심사 의견서는 과기정통부의 신속한 심사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가 협의로 간주하는 핵심 절차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과기정통부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를 인가할 때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견서는 과기정통부의 심사에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M&A가 발표된 이후 줄곧 부각된 알뜰폰 이슈와 관련한 조건을 제외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을 흡수해도 시장 경쟁을 제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의견서에 △기업결합으로 증가되는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은 1.2%포인트에 불과하며 경쟁제한 우려가 없고 △최근 CJ헬로 가입자수와 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액 증가율 추세와 영업익익 적자, 알뜰폰(MVNO)시장에서 경쟁력 약화 추세 고려 시 현재 CJ헬로는 독행기업 아니며 △독행기업이라 해도 LG유플러스 시장 지위 고려 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결론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케이블TV업계는 과기정통부가 공정위 결정을 이어받아 인수 승인을 낼 경우 산업 활성화, 서비스 경쟁 촉발, 소비자 편익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CJ헬로 인수 이후 방송·통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간 2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케이블 사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심사가 마무리 되면 통신 3사의 서비스·콘텐츠 경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관계자 역시 "IPTV 대비 상대적으로 설비가 낙후된 CJ헬로에 투자함으로써 8VSB 채널 수 확대, 디지털TV HD급 화질 업그레이드, 5G 콘텐츠 공동 제작 공급 등 케이블 플랫폼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고품질 서비스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분리매각'이란 조건부 승인을 내세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업계는 사실상 현실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알뜰폰업계 관계자는 "만약 알뜰폰 사업에 과다한 조건을 부과해 CJ헬로의 알뜰폰만 남게될 경우, 이를 인수해 제대로 운영할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SKT와 KT는 LG유플러스보다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훨씬 높은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이다. 반대로 규모가 작은 알뜰폰 사업자가 인수한다면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에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CJ헬로 노조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앞서 CJ헬로 노조는 12일 성명에서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분리매각과 같은 소모적 논란을 즉시 중단하고,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합병 심사를 가급적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최기영 장관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성, 상생 협력, 이용자 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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