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재발 방지/국회 본회의 (사진=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재발을 막기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6년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도서·벽지에서 일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해 중앙부처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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