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참여연대가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부당 합병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리에 나선다 / 사진 = 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참여연대가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부당 합병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리에 나선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25일부터 법무법인 지향 웹 사이트를 통해 소송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원고 자격은 합병 결의 후 신주가 발행된 2015년 9월 1일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했던 주주 본인에 한한다. 

 

이들은 “이번 소송은 한국 최초로 개인 주주들이 회사의 불공정 합병으로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부당 합병에 찬성한 (구)삼성물산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에 가담한 법인과 대표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향후 이사들의 사익 추구와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인단은 소송 참여자의 지난 2015년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보유 주식 수가 1만주에 달하면 소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원고가 더 모이면 추가 소장을 제출한다. 

 

해당 소송은 대리인단이 진행하며 참여연대나 민변이 직접 참여하진 않는다. 

 

한편 참여연대는 “과거 이 부회장이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부당 합병으로 최대 4조10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며 “반면 (구)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최대 675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분석을 7월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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