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차를 타고 검찰청을 나가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편집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차 조사때와 같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사의 신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이번 신문은 9시간 반가량 진행됐고 조 전 장관은 오후 7시께 귀가했다. 

조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차를 타고 검찰청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동안 그는 외부와 접촉을 피해 1층 현관이 아닌 다른 경로로 조사실에 출입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 부인 차명투자 관여 ▲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을 캐물었다.

이에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지난 14일 1차 소환 조사 당시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조서열람을 마친 뒤 8시간 만에 돌아갔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추가적인 피의자 신문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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