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억대 뇌물과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관 내정 직후이던 2013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함께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8개월 만에 첫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밖에 2003~2011년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도 받는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씨와 얽힌 제3자 뇌물 혐의와 관련해 "윤씨가 1억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부정한 청탁' 부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최씨와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뇌물에 대해서도 뇌물의 시점에 따라 무죄, 혹은 공소시효 완료에 따른 면소로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2심 판결에 따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차관은 풀려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