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잠정 유예를 결정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중단한다. 김 차장은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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