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잠정 유예를 결정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도 중단한다. 김 차장은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양보에 대한 일본 측의 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측 발표 내용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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