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관계자 의혹은 해명 끝났다.."관계자는 아마 없을 것..모른다"

[서울와이어 이방원기자]건보공단이 타그리소의 약가협상을 마쳤다.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조금씩 양보했다는 것이 언론에 알려진 내용이다.

건보공단이 맨처음 제시했던 금액은 300만원대로 알려져 있는데 제약사쪽은 1000만원에서 300만원을 낮춘 700만원이 최대한 양보한 가격이라는 입장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면 약가는 한달 500만원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500만원 수준으로는 신약프라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다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이레사 한달 약가의 4배인데 생명연장 효과의 기여분을 크게 인정해 주더라도 국가에서 약가 95%를 대신 지불하는 대한민국의 특혜에 비한다면 제약사가 약가를 절반으로 깍았다는 것이 선심이라고 보기 어렵다.

95%의 약가를 국가가 대신지급해주는 것은 사실상 제약사의 약을 국가가 대신판매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 이레사 대비 3배약가도 국가에서 지나치게 양보하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협상가가 한달 400만원대라고 하더라고 국가가 크게 양보하는 수준이다.

신약프라임을 인정해 주더라도 중증환자 급여지원 95%인 국가에서 한달 약가 400만원은 결코 낮은 금액은 아니다. 급여지원 50%만 해주는 일반적 국가에서 400만원의 절반인 한달 200만원을 부담하고 그 약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한달 400만원짜리 약을 한달 20만원에 처방받게 해주는 대한민국의 의료혜택이 제약사에게도 얼마나 큰 이익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급여가를 기준으로 다른 국가에서 가격에 딴지를 걸 수는 있지만, 역으로 급여지원 95%가 가능한지를 묻는 다면 가능한 국가는 없다. 가격이 감당가능한 수준의 의약품은 급여지원 혜택이 판매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100만원 이상의 고가 의약품은 급여지원 95%에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

고가 의약품은 약가가 비싸냐 싸냐의 차이가 아니라 환자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그러면 급여가 95%가 안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약가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

타그리소의 협상가가 400만원대라도 건보공단이 엄청크게 양보한 격이고 좋게표현하면 환자를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건보공단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줄은 것이지 우리의 급여 95%의 혜택에 비해 크게 양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500만원대라면 신약프라임이 있어도 이레사 대비 4배는 터무니 없이 지나치다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만약 급여를 50%만 지급한다고 한다면 제약사에 가격에 대해 크게 간섭할 근거가 부족하지만 95%라는 것은 무지막지한 혜택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충분히 제약사에 약가를 낮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혜택이다.

보험급여실에 따르면, "급여협상가는 비공개이며, 건정심에 심의를 통과해야 등재가 가능하다. 급여협상이 어재 타결됐기 때문에 건정심에 심의날짜는 특정된바 없다"고 밝혔다.

타그리소와 동시에 급여협상을 진행했던 올리타는 협상가가 한달 150만원대 내외로 언론에 알려져 있고, 신약임에도 불구 이레사 125만원 대비 큰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타그리소의 협상가가 얼마인지, 건보공단 급여협상단이 제대로된 협상을 했는지에 관심이 집중돼고있다.

한편,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측은 제약사 관계자가 있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완료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타그리소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중에 제약사 관계자라는 분의 타부서 전출은 마치 공단이 부정하다는 잘못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협상이 끝난 지금시점에서 제약사 관계자라는 분의 전출은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 기자의 문의에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은 보도자료(10월 26일자)를 통해 해명이 완료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해명이 완료됐다는게 급여부서에 제약사 관계자(결혼 혹은 친인척)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해명이 완료됐다"며 근무하시는 분중에 어떤제약사 관계자도 없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알지 못하는데 해명자료는 어떻게 냈고 아무런 불공정 행위가 없다 하더라고 제약회사 관계자가 만약 급여실에 근무한다면 무관 부서로 전출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물론 타그리소 협상이 진행돼고 있어서 자칫 불공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것이 문제일 수 있으므로, 타그리소 급여가 협상이 타결된 지금,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제약사 관계자는 보험등재와 무관한 부서로 전출 시켜야 하는 것이 통상의 상식이다.

그 제약사가 현재 협상중인 제약사일 때만 배제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협상에 무관하게 어떠한 제약사 관계자라도 급여등재와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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