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자녀 유학비등 각종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고, 당시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았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이달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업체 2곳을 각각 압수수색했고, 지난 21일에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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