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하는 양현석 전 YG 대표/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2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지난 9월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양 전 대표는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 A씨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에 앞서 경찰은 2014년 당시 금융 거래 내용과 통신 내역, 외국인 재력가와의 자리에 동석한 여성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살폈으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경찰은 지난 9월 20일 양 전 대표 등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경찰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