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5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국장급으로 근무할 당시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수여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을 제공받는가 하면 자신이 쓴 책을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수수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중견 건설업체와 자산운용사 등 4개 업체를, 이달 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관련업체 2곳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이같은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징계조치를 받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부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향후 수사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윗선'으로 향할 전망이다. 이미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도에 무마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상태다.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위 의혹이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통해 소명되면 당시 특감반이 어느 정도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고, 또 어떤 이유로 감찰이 중단됐는지, 감찰을 중단시킨 윗선이 누구인지 등을 규명하는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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